국회측 헌재 증인 5명으로 축소.... 결정 빨라질 것

신청 증인 22명 중....고영태 등 3명 우선 증인, 예비 2명 증인 신청

2017-01-19     김영묵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회측 소추위원회가 탄핵 심판 증인으로 신청한 22명을 최대 5명으로 대폭 줄이기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결정일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국회 소추위원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회의에서 “당초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가 변호인의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아, (작성된 진술조서가)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 측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우선 신청키로 했으며, 고영태 씨가 불출석할 때를 대비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 등 2명을 예비로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재만·안봉근·김종·차은택·이승철에 대한 증인 신청은 철회키로 했고,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않은 황창규 KT 회장,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김희범 전 문체부 1차관 등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헌재가) 얼마나 채택할지는 모른다”면서도 “예상보다 증인신청 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