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딸을 다치게 해" 어린이집에서 행패 30대 '집유'

2017-01-19     임충식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자신의 딸이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3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5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어린이집에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욕설을 하며 원장 A씨(35·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40분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약 30분 동안 A씨를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고, 어린이집 이사장 B씨(61·여)에게도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잠을 자던 A씨의 아들(3)까지 깨워 A씨의 앞에 데려다 놓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씨(54)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딸(3)이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A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