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아내 상습 폭행‘···결국 숨지게 한 70대 남편, 법정 행

2017-01-19     임충식 기자

검찰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남편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19일 김모씨(74)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2일까지 자신의 집(전주시 덕진구)에서 아내 이모씨(59)의 온몸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치매를 앓고 있었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술에 취해 이씨를 망치와 목침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목격자도 없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김씨는 자녀들의 분가로 이씨와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 결과 김씨의 폭행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오자 재수사에 착수했고, 추가 증거수집을  통해 김씨를 구속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가정폭력사범 및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함과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