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 약국 지정

2017-01-18     임동갑 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 진료와 군민의 의료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자별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하고 고창군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560-8773)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고창병원은 설 연휴기간에도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병원급 의료기관 5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9개소 등 총 14개소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 34개소와 함께 일자별로 지정된 근무일에 비상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약품 구입을 위한 휴일지킴이약국은 지역 내 약국 11개소에 대해 지정·운영해 의약품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보건소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통해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이나 약국 방문이 어렵거나 가벼운 증상일 경우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가지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