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

2017-01-17     임동갑 기자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안정적 어업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와 어촌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정부지원 ‘2018년도 해양수산지원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사업은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수산물 직매장, 유통 등), 어촌 6차 산업화지원, 천일염산업육성, 유류비절감장비 등 어선관련 장비지원, 어선·어업·어업인 재해보험, 자율관리어업육성, 친환경양식 및 친환경에너지보급지원 등 해면·내수면 양식어업 관련 지원사업 등이다.

2018년도 해양수산사업 신청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 천일염생산자, 식품가공업자, 농수산회사법인 등 사업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대상자로 군 해양수산과 및 각 읍면 산업계, 수협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해양수산사업'은 사업성 검토와 신용조사 등을 거쳐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결정 후 전북도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다.

올해 말 예산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선정돼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