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

2017-01-15     최정규 기자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지난 1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100t급 중국어선(쌍끌이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해 12월 29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쌍끌이 조업 방식으로 멸치 4t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을 군산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개정된 EEZ 어업법에 따라 최고 3억원까지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담보금 미납시에는 선박 몰수 등 적극적인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군산해경 진명섭 외사계장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기상악화를 틈탄 중국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상악화에도 불법 조업을하는 어선에 대한 해경의 단속은 평소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