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비정한 남편. 구속.

2017-01-15     최정규 기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비정한 남편이 구속됐다.

15일 군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최모씨(55·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 한 교차로 인근에서 아내 고모(53)씨를 살해한 뒤, 아내의 시신이 실린 차를 농수로 쪽으로 밀고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사고사와 살인 가능성을 병행해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에서 타살 혐의가 드러나면서 사건은 급반전됐다. 

경찰은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도 앞범퍼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불이 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점, 고씨의 기도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화재 전 숨졌을 것이라는 1차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현장 부근에 차량을 가져다 두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화면 등을 확보했다. 또 최씨는 사건 당일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PC방에서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추궁했지만 최씨는 “나는 절대로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