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내연녀 출산 아들 유부남 경찰관 아들 인 것으로 드러나

친자 확인 유전자 정보 일치

2017-01-10     최정규 기자

‘내연녀 협박·폭행’과 ‘혼외자 출생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경찰관이 혼외자의 친부로 확인됐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중국인 유학생인 내연녀 A씨(23·여)가 출산한 아들(2)과 박모 경사(39)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친자확인을 의뢰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박 경사는 A씨 아들의 친부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에서 박 경사가 A씨 아들의 친부로 확인됐다”며 “박 경사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인지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 아이가 박경사의 아들임이 사실로 증명된 것이다”며 “소송을 통해 박경사의 호적에 내 아이를 새겨 넣을 것이다”고 전했다.

관련 서류를 취합한 후 A씨는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6월과 9월 내연녀 A씨(22)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걸쳐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 경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지난 2014년 11월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떨어지자 기록조회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고 숨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부남인 박 경사는 지난 2013년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도내 대학 어학 연수생이던 A씨를 알게 되면서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사는 폭행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며 혼외자 출산 의혹을 부인해 왔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