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2017-01-08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군산시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만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군산시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가구당 69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입주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환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62세대에 29억3,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40세대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