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훔치려고 땅굴까지...’ 50대 ‘실형’

2017-01-02     임충식 기자

25m 깊이의 굴을 파는 방법으로 1억원 상당의 석유를 훔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시(5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15일,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전남 곡성군) 인근에 설치된 송유관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3회에 걸쳐 휘발유 2만 4000리터(시가 4400만원 상당)와 경유 3만 8000리터(63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유소 운영자인 A씨 등 공범들과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A씨가 운영하는 주유소부터 송유관까지 길이 25m의 굴을 파고 시설들을 설치한 뒤 기름을 빼내 주유소 유류탱크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땅굴을 파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석유 누출로 토양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해액이 1억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