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학대 의혹' 20대 친부, 되레 이혼소송 청구

위자료 5000만원 청구, 양육권도 주장한 것으로 확인

2016-12-27     임충식 기자

생후 50일 된 친딸 학대 의혹 사건인 일명 ‘수연이(가명)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친부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모씨(25)가 지난 9월 21일, 아내 A씨(25)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또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하는 한편, 아이의 양육권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제기 당시 고씨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고씨는 명예훼손과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딸을 학대한 적이 없는데도 아내 A씨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을 구속 수사하라며 피켓 시위까지 진행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8월 25일부터 20여일 간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을 구속수사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한바 있다.

아내 A씨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린 조정기일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A씨는 “애가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지 어이가 없다”며 “위자료도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법으로 몬 게 아니다. 수사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그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씨는 지난 5월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딸(수연이)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의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완산경찰서는 고씨가 아내인 A씨가 딸을 맡기고 잠이 든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 또한 여러 정황 증거들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고씨가 고의로 수연이를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김선용 영장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주거형태, 그 동안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