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관 내연녀 협박·폭행 사건'조사 중인 경찰 수사정보유출 정황 포착!

지난 2014년 피의자 신분이던 내연녀 수배사실 알리고 도피를 도운 정황 경찰포착.

2016-12-22     최정규 기자

본보가 제기한 ‘현직경찰관 내연녀 협박·폭행’사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폭행뿐 아니라 수사정보유출건이 추가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내연녀를 협박·폭행한 혐의로 박모(39·남)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경사는 올해 6월과 9월 내연녀인 A씨(23·여)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박경사가 지난 2014년 A씨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수배가 떨어지자 이를 알리고 도피를 도운 정황을 포착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경사는 폭행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협박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박경사의 아이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있지만 본인은 ‘내 아이가 아니다’, ‘도피를 도운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이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친자여부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내 아이를 박경사가 부인하고 있다”며 “아이는 박경사 아이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아이를 부정한다면 재판을 통해 아이의 존재를 세상에 이야기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