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직 경찰관 내연녀 폭행•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중'논란'

2016-12-20     최정규 기자

현직 경찰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유학생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관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친구에게 2000만원을 사기당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B씨는 당시 담당 형사였다.

고발인과 담당형사로 만난 사이는 오래 지나지 않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B형사는 유부남이었지만 A씨는 이를 알지 못했다. 둘 사이에 아이까지 태어났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게 된 뒤 이들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B씨의 폭력도 이어졌다. A씨가 B씨의 아내에게 연락을 한 게 발단이었다.

A씨는 “B씨가 차 안에서 목을 조르며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또 1~2달 전에는 막대기로 가슴을 때리고 벽에 밀친 뒤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의 폭행은 총 4차례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B씨가 ‘내 아이가 아니다’, ‘아이도 버리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북지방경찰청 감찰계는 B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다.

수사에 나선 지능범죄수사대는 현재 씨와 A씨와 B씨에 대한 한 차례 소환조사까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B씨는 “A씨가 먼저 유혹했다”며 “A씨가 임신한 사실도 몰랐고 나중에 아이를 낳고나서야 그때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고발이 들어와 수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조사를 해봐야 하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B씨의 아이로 추정되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은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B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전해졌다.

감찰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