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영 전주시의원, 항소심서도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2016-12-15     임충식 기자

장태영 전주시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내몰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1913만원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경우 다른 범죄 사실과 함께 재판을 하더라도 각기 따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형을 다시 정했다.

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전주시 평화동) 임대료 및 공과금 총 4700만원을 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또 2014년 6월15일 밤 10시30분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A씨(48)를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A씨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