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탑차 예냉하지 않고 축산물 운반', 대형마트 직원 '법정 행'

2016-12-13     임충식 기자

한 여름에 냉장탑차를 예냉하지 않은 채 고온상태에서 고기를 운반한 대형마트 배송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영기 부장검사)는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A씨가 근무하던 부안지역 대형마트 법인도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부터 같은 달 29일 사이 법에서 정한 기준온도를 초과한 상태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살문을 총 18회에 걸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르면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영하 2도~영상 10도다. 하지만 A씨는 섭씨 18~32도인 상태로 축산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 여름 부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A씨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반한 고기가 상하거나 변질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집단 식중독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