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 상습 폭행' 가정보호위탁 복지시설 보육사 '실형'

2016-12-13     임충식 기자

보호대상아동들에게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가정위탁 복지시설 보육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아내 임모씨(41)가 운영하는 가정위탁 아동복지서설(전주시 송천동)에 보육사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4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러난 폭행건수만 11건에 달했다.

이유도 아주 사소했다. 김씨는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사탕을 먹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허락도 없이 함께 거주하는 아동에게 현관문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호대상아동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특히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남편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