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2016-12-10     고영승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2일부터 2017년 1월26일까지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설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올해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총 253개 중소기업이 약 346억원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충청권 2개, 전라·경남·경북권 각 1개씩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 구제 업무 접근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을 달리해 처리하며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는 물론, 전화 상담도 가능하며 신고서식은 홈페이지(민원센터/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