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 치료비 오른다

2007-07-22     김운협

내달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 도입과 6세 미만 어린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할인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소액 외래진료비 정률제는 외래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은 1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본인부담금 3000원(약국 1500원)이 적용되던 것과 달리 일률적으로 30%를 내야하는 제도로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률제가 시행될 경우 의원은 3200원, 한의원은 4000원으로 평균진료비가 각각 200원과 1000원이 인상된다. 

약국은 1500원에서 2200원으로 700원이 오를 전망이며 치과는 3500원으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감기에 걸려 최초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의원 200원과 약국 700원 등 기존보다 900원을 더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은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가 유지되며 6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의 70% 수준으로 할인된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