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지목 30대 16년 만에 법정 행.

검찰, 김모씨 구속 기소, 관계자 "진범 확신, 공소유지 만전"

2016-12-06     임충식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씨(35)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전주지검 군산지청(김형길 지청장)은 김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김씨는 검찰에서 “평소 친구들에게 과시 목적으로 조작했던 이야기를 부모에게 충격을 주기위해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부검결과와 전문가 의견, 참고인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춰 김 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병행한 결과, 김씨가 진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의 부실수사와 강압수사 논란을 불러왔던 ‘익산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익산 영등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16세에 불과했던 최모씨(32)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최씨는 징역 10년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3년 6월, 김씨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최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미 최씨가 10년 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시기였다.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내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출소 후인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난 17일 오전,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심개시결정이 나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숨진 유씨의 택시회사 관계자와 당시 수사 경찰관 등을 조사하는 등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에는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내렸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불과 4시간여만에 김씨를 체포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