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지지 댓글 공무원 노조위원장 벌금형

2016-12-04     임충식 기자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지 댓글을 작성한 전북 모 지자체 노조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B후보의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지지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작성한 댓들은 22회에 달했다. 
 
A씨는 자신의 실명과 직함을 닉네임으로 이 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커뮤니티는 B후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만들어졌으며, 회원이 77명인 비공개 사이트였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자신이 공무원이란 사실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이 약 4개월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