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2016-12-01     신성용 기자

전주시가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의 지정됐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HUG)에 따르면 미분양증가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우려 등의 미분양 관리지역 15곳을 지정하고 2017228까지 적용키로 하는 등 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와 지방 21개 등 30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다.

전주시는 지난 11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2017228일까지 적용되며 이번 3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경기 오산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나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인 지역,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도 포함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전국 영업지사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