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매제 흉기로 살해한 70대 ‘중형’

2016-11-29     임충식 기자

매제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7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9월13일 자신의 집(전주시 평화동) 안방에서 매제 이모씨(7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강씨는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조사결과 강씨와 이씨는 수십년 동안 앙숙으로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강씨는 지난 1985년 이씨로부터 술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곡괭이 자루로 맞아 눈 부위를 15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었으며, 강씨 또한 그에 대한 보복으로 1995년 이씨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범행 당시에도 강씨와 이씨는 이 같은 행동에 대한 이야기로 언쟁을 벌였으며, 몸싸움까지 벌이다 결국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평상시 술을 마시면 폭력을 행사해 약 25년 전 아내와 이혼한 채 혼자 지내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동기나 경위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고령이고,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