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 개발 이제 그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2016-11-24     양규진 기자

전주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전주시는 24일,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녹지지역과 공원 주변 등 환경 보전과 현재 전주시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설치 시 건폐율 완화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와 임상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중 임상 산정방식을 입목본수도에서 임목축적으로 변경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 증축시 건폐율을 기존 20% 이하에서 30%이하로 완화 등이다.

또 △경관 보호와 농지의 보존을 위하여 고물상,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발전시설은 취락지구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 경지정리지역 및 공원 등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 불허, △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불허함과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 △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전용공업지역은 250% 이하에서 300% 이하로, 일반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350%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개정조례안을 전주시의회에 상정한 상태로, 12월 시의회 심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조례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양도식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녹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