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치료지원 협약

도교육청-전북여성센터

2006-05-25     소장환

전북도교육청과 전북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One-Stop)지원센터가 25일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이번 지원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과 법률, 치료비 지원을 학교폭력 피해 학생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100만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요구로 ‘의료비 지급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고 300만원까지 더 지원할 수 있다.

치료 지원은 초·중·고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자 치료 지원을 위한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경찰관서의 신고접수증 또는 담당 경찰관의 확인서 제출, 원스톱 지원센터 요원의 확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연간 총 예산 4000만원으로 시범 운영되며, 피해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보호를 통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