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부 폭행…남편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2016-10-23     임충식 기자

이웃에 사는 장애인 부부를 폭행해 남편을 숨지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임실군 성수면)에서 이웃 김모(56)씨 부부를 나무지팡이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으로 남편 김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숨졌고, 김씨의 부인(44·여)도 온 몸에 멍이 드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씨는 김씨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이씨는 김씨가 자신을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평소에도 이웃에 사는 김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상습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부부는 이씨의 형 집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었다. 또 김씨는 간경화를 앓고 있었고, 아내 한씨는 지체 장애를 가진데다 지적 능력도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씨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부부가 서로 싸우다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도록 종용하기까지 한 점,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