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탄 자살 시도‘···자신의 2살 아들 숨지게 한 30대 여 징역 ’5년‘

2016-10-23     임충식 기자

집 안에서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 두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A씨(33·여)는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자살을 결심한 A씨는 창문 틈을 테이프를 붙은 뒤 거실에서 번개탄 3개를 불을 붙였다.

하지만 A씨의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튿날 오전 10시30분께 퇴근한 남편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것이다.

그러나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두 살배기 아들이 문제였다. 연기를 마신 아들은 결국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 중에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생긴 빚 2000만원을 남편이 해결해 주지 않는데다가 평소 자신에게 자살을 하라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해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아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인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 상실 내지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심신 미약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받아들였다.

배심원의 판단도 같았다. 7명의 배심원도 모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관해서는 1명이 징역 3년, 5명이 징역 5년, 1명이 징역 7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모성으로 보호해야 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으로서도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