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통시장 화재 시 ‘무방비’…평균가입률 25%

-남부시장 전체 점포 가운데 90%이상 무허가건물

2016-10-21     고영승 기자

전주지역 전통시장들의 평균 화재보험가입률이 2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옆 정포들로 불이 번지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21일 전주시와 지역보험사에 따르면 전주 남부시장, 모래내시장, 신중앙시장, 서부시장 등 4곳의 화재보험 가입율은 24.5%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남부시장의 경우 350곳 중 145곳만 화재보험에 가입해 41.4%의 가입율을 보였으며 모래내시장은 218곳에 37곳 17.0%, 신중앙시장은 236곳에 47곳 19.9%, 서부시장은 117곳에 23곳 19.7%의 가입율을 나타냈다.

이는 2년 전 평균 보험 가입률 10%대에 비해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낙후된 전통시장일수록 가입률이 낮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건물이나 스티로폼 판넬 상가 등에 입주한 영세 상인일 수록 매월 납입해야 할 보험금이 부담돼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는 점이다.

화재보험은 신규 가입자의 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업종, 건축자재, 주변상가 업종, 소방도로와 소화전 유무에 따라 월 납입액이 달라진다.

시장점포마다 건축자재에 따라 1급(철근콘크리트 건물), 2급(철근콘크리트·판넬이 섞인 혼합 건축물), 3급(목재, 기와)으로 나눠져 월 납입액과 소모성 또는 보장성 여부가 다르게 결정된다.

1급의 월 납입액은 2만∼3만원 대로 비교적 적고 약정 만기일이 되면 70∼80%를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3급일 경우 월 보험료 납입액은 5만원 가까이로 높아지고 약정만기일에 찾아갈 수 있는 돈은 30∼40%에 불과하다.

특히 남부시장 350여개 점포 가운데 320여개, 90%가 넘는 점포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시장 2층에 위치한 32개 청년몰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지만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이다.

상가주인은 물론 세입자들은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재산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남부시장상인회는 지난해 4월 약 400만원 상당의 소화기 350개를 일괄 매입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건축주가 보험에 가입해도 정작 영세 상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화재가 발생하면 소실된 상품 피해와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결국은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