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청렴 행동수칙 제정

2016-10-21     윤복진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교직원의 직위별·직무별 청렴 행동기준을 세분화한 ‘청렴행동수칙’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각 실과의 자체 청탁유형과 대책도 마련했다.

이 수칙은 목적, 적용대상, 청렴행동수칙, 준수의무와 책임, 징계 등으로 구성됐다.

적용대상은 △5급(상당) 이상 기관(학교)장 및 각 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해 △인사업무 직원 △감사업무 직원 △청렴도 취약업무 직원 △계약 및 예산집행 직원(교원 포함) 등이다.

권한의 남용이나 제3자 부정청탁의 위험이 있는 관리자급 교직원의 경우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행사를 금지하고, 인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향응·편의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활용, 부하직원 사적지시, 부적절한 출장, 근무시간 사적 업무,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도 해서는 안된다.

도교육청은 또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라 부서별 부정청탁 위험 업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했다.

본청 12개 부서에서 자체 선정한 업무별 청탁유형은 총 24개 업무 25개 세부업무 46개 청탁유형으로, 도교육청은 각 청탁유형에 대한 자체 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위·직무별 청렴행동수칙을 제정하고, 부서별 청탁위험업무 관리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는 본청 각 실과와 기관, 학교의 청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속 교직원들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