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마을변호사’ 법률도우미 자리매김

시행 1년만에 381건 상담 성과, 토지 매매 등 재산관련 문제 해결

2016-10-21     서병선 기자

시행 1주년을 맞은 ‘완주군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률구조 서비스 및 이웃간 갈등 해결에 나서는 등 주민 법률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완주군은 변호사가 없는 마을, 즉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전주지검, 전북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0월 12일 첫 시행 이후 매월 1회(두 번째 월요일)의 법률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완주군에는 13개 읍면에 34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행 이후 1년만에 381건의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까다롭고 부담스런 법률문제나 갈등을 해결해주고 있다.

상담 유형은 토지 매매, 상속 등 재산 관련이 많고, 일부 형사사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화산면 주민 A(65)씨는 최근 수년간 운영하던 축사가 무허가로 고발되면서 법원에서 벌금형(300만원)을 기소받았지만, 완주군 마을변호사와 상담끝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관면 주민 B(55)씨도 자신의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한 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웃주민과의 분쟁을 완주군 마을변호사와의 상담과 조정을 통해 마침내 해결했다.

마을 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찾으면 되며, 사전에 읍면사무소에 상담접수를 해놓으면 더욱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11월에는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만큼, 그동안 까다로운 절차나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기회를 가지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완주=서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