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 ‘김영란법’ 관련, 변호사 윤리연수 개최

2016-10-20     임충식 기자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선철)는 지난 17일, 중화산동 이중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하여’ 라는 주제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연수회에는 소속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황선철 회장이 나섰다.

황선철 회장은 이날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을 주된 내용으로 법 적용예시 및 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황선철 회장은 “‘김영란 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