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처리 속도 향상

2016-10-07     고운영 기자

익산시가 민원심사관제 운영을 통한 민원 처리 속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민원심사관제는 시청 종합민원과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해 시민의 입장에서 각 부서의 민원 처리 과정을 점검 관리토록 하는 제도다.

심사관은 민원 처리 기한 사전안내와 기한예고, 지연 민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 수시로 민원 처리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한다.

시는 민원심사관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 8월까지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만2712건의 민원 처리 기간을 총 27만7797일 단축 처리해 평균 단축률 96%를 보였다.

2일 이상 소요되는 대표적인 민원은 수출 승인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2일), 여객자동차면허증 재발급 신청서(3일), 복지 대상자 해산·장제 지원 신청(4일), 야생동물 포획 허가(5일), 복구설계 승인 신청(7일), 산지 전용 신고(10일), 토석 채취 변경(15일), 채석 허가(30일), 전기사업 허가(60일) 등이다.

시는 또 민원처리로 단축일을 높인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단축한 기간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가 많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상·하반기에 나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처리 단축률 향상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시로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점검해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이 감동받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