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제도 운영 개선 시급

별다른 홍보 없이 안내문 보내기에만 의존

2006-05-25     김민수
-우편발송 차질, 부정선거 악용 등 우려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안내문 발송 차질, 부정선거 악용 등 오히려 장애인 참정권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인구는 4만6075명으로 지난 3대 지방선거 때보다 1만 명 늘었으며 거소투표 대상자도 9200(일반 7362명, 군인, 경찰 등 1833명)여 명으로 4000명이던 3대 지방선거 때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거소투표자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부재자투표 자체도 어려운 지역의 군인 등 투표소 선거가 불가능한 유권자를 위한 제도로 우편으로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
그러나 별다른 홍보 없이 안내문 발송에만 의지하고 있어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거소투표 신청기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다는 지적이다.
전북 지방선거 장애인연대 관계자는 “거소투표가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을 집안에 가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도 정당하게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소투표자의 가족이나 이웃에 의한 기표과정에서 부정선거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거소투표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기표자의 성향에 따라 선거가 이뤄질 수 있으며 거소투표용지 부정발급 사례도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 총선 때도 거소투표 대상자의 투표용지를 훔친 사람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일도 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는 선택사항으로 신청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며 “투표소마다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대리기표 등의 문제는 거소투표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