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년 초과‘ 장기미제 재판 234건.

2016-09-27     임충식 기자

전주지법에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2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법원별 장기 미제사건(2년 초과) 현황’에 따르면 올해(6월30일 기준) 전주지법의 장기 미제 재판 건수는 총 234건으로 집계됐다.

234건 가운데 1심은 215건으로 민사 본안사건이 163건, 형사사건이 42건이다. 행정본안 사건은 10건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19건으로, 모두 민사 본안사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총 8557건의 사건이 2년이 넘는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법원별로 평균 361건의 재판이 장기 미제 사건인 셈이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해야 한다. 형사사건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5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