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길 가던 여학생 성폭행 20대 정신지체 남성 ‘징역 6년’

2016-09-27     임충식 기자

새벽시간 대 길을 지나던 여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20대 정신지체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한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한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양(16)을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귀가하던 A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 이날 오전 2시9분께 A양을 인근의 한 모텔로 데려가 또 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가벼운 정신지체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