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중학생에 훈계 과정 발길질 40대 집유

2016-09-27     임충식 기자

욕설을 하며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례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행동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9일 오전 2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상가 앞길에서 A군(14)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꿇리고 턱을 발로 차는 등 무참히 폭행,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본 박씨는 훈계를 하던 중 A군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도망을 가자 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턱을 발로 차는 등 자칫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는 등 폭력의 습벽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