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달라' 요구 무시, 여탕서 1분간 알몸 훔쳐 본 60대 '벌금형'

2016-08-30     임충식 기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1분간 여탕에서 여성의 알몸을 훔쳐 본 6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찜질방 여탕에서, 입구에 설치된 거울을 통해 여성 10여명의 알몸을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행한 여성이 “여탕에서 나가라”고 밀쳐냈음에도 다시 들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 손님들이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약 1분 간 여탕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갔으며, 훔쳐 본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행한 여성의 나가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다시 여탕에 들어온 점 △해당 찜질방의 여탕과 남탕은 출입구가 구분돼 있고, 커텐의 색깔도 달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술에 취해있다고 주장하지만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을 행동을 볼 때 남탕과 여탕을 구불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행인 여자를 따라 여탕에 들어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