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김승환 교육감, 다시 법정 선다···검찰 '항소'

전주지검, 지난 25일 항소장 제출. 치열한 법정싸움 예고

2016-08-29     임충식 기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두고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과 검찰의 법적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검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김 교육감은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육부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행위의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지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지시 당시 직권남용의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교육감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무죄사유에 대한 보완작업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