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가 영농보상 전국 꼴찌

전국 평균보다 574원 적어 향후 각종 공공사업 불이익 예상

2007-06-28     김운협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지급되는 영농보상비가 전북의 경우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토지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 면적당 농작물 생산수입 통계를 토대로 책정한 도내지역 영농보상비는 ㎡당 1916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게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당 2490원 보다도 574원 적은 금액이며 가장 높은 제주도 영농보상비 3410원의 56%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각종 공공사업 시 영농보상비 차이로 인한 도내 농가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실제 1000평의 농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될 경우 제주도는 1127여만원의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지만 도내 농민은 633만원에 불과해 493만원 이상 손해 보는 셈이다. 

특히 도내지역 농업소득이 전국 9개 도지역 중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위면적 당 농작물 조수입 역시 상위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보상비는 가장 낮게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북도는 “영농보상비의 경우 토공 등 정부기관에서 하는 만큼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특히 영농보상비 산출방식과 도내 농가피해 등에 대한 현황파악 역시 전무해 빈축을 사고 있다.

토공 등 정부기관 역시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책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토공 관계자는 “모든 공공공사의 영농보상비 책정은 전국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농가경제지표를 기초로 하고 있다”며 “전북이 낮게 나타난 것은 통계자료를 근거해 책정한 거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토지보상법에는 각종 공사 및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 토지 보상은 물론 2년치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