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임용시험 문 더 좁아지나

국회 교육위, 교대편입 미임용자 820명 전원 구제키로

2007-06-28     소장환

중등에서의 미발추와 사범대학생들의 갈등이 자칫 초등으로까지 옮겨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10개 교대에 특별 편입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가운데 미임용자 820명을 2008학년도부터 4년에 걸쳐 전원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미임용자에 대한 초등 특별정원은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으로 기존에 정한 공립 초등교원 정원과는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교육부가 밝힌 중장기 초등 수급계획안에 따르면 초등의 신규교사 임용 규모는 △2008학년도 5849명(미임용자 580명) △2009학년도 5397명(미임용자 200명) △2010학년도 5245명(미임용자 30명) △2011학년도 5254명(미임용자 10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2011학년도 총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2만 800명이었으나 미임용자 특별정원 820명을 포함할 경우 2만 1620명이 되며, 이 부분은 행자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협의수준일 뿐이어서 언제든지 공무원 총 정원의 잣대를 들이대면 특별정원 역시 총 정원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일반 교대 졸업생들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는 남아있다.

한편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8학년도 공개전형부터 미임용자들이 자유롭게 응시하되 4년 동안 응시기회는 3회만 부여하기로 했으며, 미임용자끼리 치르는 특별전형이라 하더라도 시험이나 면접, 논술 과정에서 과락이나 부적격판정을 받으면 구제될 수 없다. 소장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