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출산장려 일환

2016-08-11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한 출산장려 일환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 생계비 100%) 이하로 영아(0~12개월)를 둔 가구이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정읍시여야 한다.

이들 가구에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000원을 지원한다. 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나 이유식 구매비용으로 월 86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영아 월령이 12개월까지만 지원되며, 출생일로부터 60(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12개월 모두 지원된다. 따라서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신청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신청일 기준으로 생성된 바우처 포인트를 국민행복카드에 지급한다. 수혜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온라인에서는 우체국쇼핑몰과 G마켓, 옥션(http://mall.epost.go.kr) 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나들가게(중소기업청 등록업체) 품목을 바우처 포인트 범위 내에서 구입하면 된다.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 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보건위생과 진료민원팀(539-6112)으로 전화하거나 정읍시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jeongeup.go.kr)에서 지원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