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인건비 착복 혐의' 전북 모 대학교수 법정 행

2016-07-28     임충식 기자

검찰이 연구원 인건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모 대학교수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은 사기 혐의로 전북A대학 강모(51)교수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연구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 5억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교수는 풍력발전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강 교수는 대학원생 등 연구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 교수는 “계좌를 직접 관리한 것은 맞지만 성과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성과금으로 모두 지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