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재도전 기업인 성실실패 제도도입

2016-07-28     신성용 기자

전북중기청(청장 정원탁)은 앞으로 재창업자가 재창업 이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창업 자금·재도전 성공 패키지·재도전 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성실경영 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기청은 그동안 ‘재도전종합대책’과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제3자 연대보증 폐지, 창업자(경영자)의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신용정보 공유제한 등 재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상당부분 개선됐다.

하지만 일부 부도덕 기업인의 고의부도,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기업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재창업자의 재기 및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어왔다.

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해 재창업자에 대해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원탁 청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