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출퇴근 시간 탄력 조정 가능

2016-07-28     박종덕 기자

앞으로 단위 학교의 영양교사 출·퇴근 시간을 단위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전북교육청은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 출근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허가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통보해 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단위학교에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교원의 출퇴근 시간은 학교단위로 조정할 수 있고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특정 학년별, 교과별 등) 조정은 불가능 했다.

이로인해 영양교사의 경우 직무 특성상 매일 조기 출근해야 하는데도 퇴근 시간은 다른 교원들과 같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영양교사의 경우 개인별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식재료 검수 업무 등을 위해 매일 조기출근하는 영양교사는 앞으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