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고 소란‘ 현직 경찰관 ’파면‘ 중징계

2016-07-25     임충식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군산경찰서 소속 김모(47) 경사를 파면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8일 전주시 삼천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사장에게 “돈이 없다. 알아서 하라”며 계산을 거부하고 소란을 피웠다.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경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술값(2만 7000원)을 대신 지불했다.

김 경사는 지난 3월에도 문제를 일으켜 군산경찰서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사는 이전에도 경찰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해 인사조치 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 경우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