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하세요

도내 15단지 6690가구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절차 진행

2007-06-26     전민일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요청이 가능해져 진행절차가 한창 추진되고 있다.

26일 전북도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전북본부는 지난 11일부터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대표회의로부터 매입요청을 받고 있다. 

주택공사는 현재 도내 15개 단지 6690가구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절차가 진행 중이다.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부도임대주택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올해 4월 20일 이전에 부도난 주택이 대상이다. 

하지만 부도 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와 전세권 등기, 임차인 설정 등기가 경료 된 이후 계약한 주택은 제외된다. 

매입요청은 임차인대표회의가 해야 하며 임차인대표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매입요청서와 임대보증금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증빙서류, 관리비 납부 서류 등 11종으로 대한주택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주택공사는 매입 요청한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서류심사와 매입대상주택 지정신청, 지정고시, 경매, 낙찰,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에 의해 매입을 추진한다. 

공사는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통해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공사는 또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은 금액과 미납 임대료, 미납 관리비, 미납 사용료 등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경우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주공에서 매입요청이 가능한 임차인대표와 임차인에게 개별 통보해 현재 접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혹시라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은 주택공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