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법 농해수위 통과

9월 정기국회 상정 가능성... 연내제정 청신호

2007-06-25     김운협
새만금특별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됐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권오을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특별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한광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대신해 이용호 의원의 소위심의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위원 간 토론과 질의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강기갑 의원을 제외하고는 법안소위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타 매립지처럼 향후 산업변화와 환경문제 대처 등을 감안해 개정으로 보완하면 충분하며 우선 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과 환경문제로 인한 이주자대책재원마련 근거 등이 발의 원안에는 있었으나 대안에는 빠졌다”며 상임위에 계류시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하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특별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하자 연내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계획한 7~8월 추경국회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현 추세라면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완주 지사는 “새만금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는 대선으로 심판하려는 도민들의 ‘무언의 압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며 “향후 법사위 심사가 관건이지만 최대한 정치권과 공조해 연내제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