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돌렸어?” 내연녀 남친 폭행한 20대 ‘집유’

2016-06-28     임충식 기자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SNS를 통해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2시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주점의 방 안에서 맥주병과 소주잔, 맥주잔으로 고모씨(24)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고 손과 발, 무릎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의 내연녀와 사귀었던 고씨가 사귈 당시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친구 김모씨(24)에게 S전송한 것을 알고 화가 나 고씨를 주점으로 불러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날 고씨의 친구인 김씨도 주점으로 불러낸 뒤 폭행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7)와 이모씨(27)에게 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지인인 서씨와 이씨는 주점 종업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씨와 김씨를 발가벗기고 내연녀 앞에 무릎을 꿇린 뒤 내연녀에게 사과를 하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박씨의 경우 갓 태어난 자녀와 가족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