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저분해 보인다' 선거용 벽보 철거 환경미화원 벌금 100만원

2016-06-27     임충식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39·환경미화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4시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 담장에 붙은 선거 벽보를 뜯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벽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선거벽보 등으 훼손하는 일이 선거의 공정성과 알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치적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와 남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