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이력 사업용차 검사 의무화 추진

김관영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불법튜닝자동차도 조항에 포함

2016-06-27     김영묵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중대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지난 23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자동차 만이라도 임시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 자동차의 6.1%에 그치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망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14년 보다 오히려 23명(2.6%)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에 불법튜닝 자동차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정비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예방과 함께 사업용자동차와 불법튜닝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와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