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 붙자” 경찰관에 욕설·몸싸움 40대 공무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2016-05-27     임충식 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2·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신의 집(무주군 무주읍)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내가 UFC 대회 출전을 했는데 한번 붙어보자”며 이모 경위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분리 조사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